행정해석 사전답변 조세특례

소기업 판단 시 매출액의 의미

사건번호 사전-2018-법령해석법인-0095 [법령해석과-1760] 선고일 2018.06.25

“소기업”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의 규모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하며, 매출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하는 것임
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의 “소기업”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3의 규모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하며, 매출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하는 것임

○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6조 제5항의 소기업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“평균매출액등”을

-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‘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’으로 판단하는지

-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조와 동일하게 ‘당해 과세기간의 매출액’으로 판단하는지 여부

2. 사실관계

○A법인은 스크린인쇄용제판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3년 8월 설립하였고

-A법인의 연도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음

(단위:백만원)

2014년

2015년

2016년

3년평균매출액

2017년

8,672

8,469

8,468

8,536

12,186

3. 관련 법령

○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【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】

⑤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”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. 이 경우 “평균매출액등”은 “매출액”으로 본다. <2016.2.5. 개정>

○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조【소기업의 매출액】

영 제6조 제5항에 따른 매출액은 제2조 제4항에 따른 매출액으로 한다. <개정 2017.3.17.>

○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【중소기업의 범위】

④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한다. 다만, 창업․분할․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날(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일)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. <개정 2017.3.17.>

○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【중소기업의 범위】

① 「조세특례제한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(이하 “중소기업”이라 한다)을 말한다. 다만,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. <2017.2.7. 개정>

1. 매출액이 업종별로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1에 따른 규모 기준(“평균매출액등”은 “매출액”으로 보며, 이하 이 조에서 “중소기업기준”이라 한다)이내일 것 <2015.2.3. 개정>

○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【중소기업의 범위】

① 「중소기업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.

1.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

  • 가.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(이하 “평균매출액등”이라 한다)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

○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【평균매출액등의 산정】

①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평균매출액등을 산정하는 경우 매출액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(이하 “회계관행”이라 한다)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. 다만, 업종의 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한다. <개정 2015.6.30.>

②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.

1.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: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

○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(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)

【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】

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

분류기호

규모기준

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

C29

평균매출액등

1,000억원 이하

○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(제8조제1항 관련)

【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】

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

분류기호

규모기준

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

C29

평균매출액등

120억원 이하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